철분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부 보조금 -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지원형태 - 현물지원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접수기관 - 보건소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지원대상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 선정기준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 24)으로 신청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 접수기관 - 보건소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