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틀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부 보조금 -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 지원형태 - 서비스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지원대상 ○ '16.7.1.부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ㆍ완전 틀니(레진상, 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ㆍ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ㆍ의료급여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 ㆍ단, 틀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