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16)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부 보조금 - 가정양육수당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취학 전 최대 86개월 미만) ※ 영아 수당 도입에 따라 ’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중복 불가 혜택 확인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 만 0~5세 보육료 지원 ● 선정기준 - 가정양육수당 신청 및 지원 결정을 받은 영유아 ● 지원내용 ○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 원 지원(최대 86개월) - [양육수당] (0~12개월 미만) 20만 원, (12~24개월 미만) 15만 원, (24~8.. 정부 보조금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전화문의 -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 지원대상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선정기준 ○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 지원내용 ○ .. 정부 보조금 - 초등돌봄교실 ● 지원형태 - 서비스 ● 신청기간 - 개별 학교 일정에 따름 ● 접수기관 - 교육부 ● 전화문의 - 교육부 민원 (☎ 02-6222-6060) ● 지원대상 -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선정기준 - 교 여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 지원내용 - 오후 시간대 초등 돌봄 서비스 무료 제공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저녁 시간까지 초등 돌봄 교실 연장 운영 ● 신청기간 - 개별 학교 일정에 따름 ● 신청방법 - 초등 돌봄 교실 운영하는 초등학교의 재학생이 신청 ●제출서류 - 맞벌이 가정의 경우 맞벌이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 ● 접수기관 - 교육부 ● 문의처 - 교육부 민원 (☎ 02-6222-6060) 정부 보조금 -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지원형태 - 현물지원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접수기관 - 보건소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지원대상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 선정기준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 24)으로 신청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 접수기관 - 보건소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 보조금 - 만 0~5세 보육료 지원 ● 지원형태 - 이용권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지원대상 ○ 연령 기준 ㆍ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 만 0세아 : '21.1.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가 : '20.1.1~ '20.12.31 - 만 2세가 : '19.1.1~ '19.12.31 - 만 3세가 : '18.1.1~ '18.12.31 - 만 4세가 : '17.1.1~ '17.12.31 - 만 5세아 : '16.1.1~ '16.12.31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15.1.1~'15.12.31)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부 보조금 -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 지원형태 - 서비스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지원대상 ○ '16.7.1.부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ㆍ완전 틀니(레진상, 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ㆍ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ㆍ의료급여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 ㆍ단, 틀니.. 정부 보조금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제공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접수기관 - 출생자 주민등록(예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 디지털 서비스과(☎ 044-205-2774) ● 지원대상 - 출생신고 시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출산 가정(일반 국민)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전국 공통서비스(10종) : - 첫 만남 이용권 - 영아 수당 - 양육수당 - 아동수당 - 해산급여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지자체 서비스 : 지자체별 상이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행복출산 원.. 정보 보조금 - 아동수당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ㆍ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선정기준 - 만 8세 미만의 아동 ● 지원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