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보 보조금 - 근로·자녀장려금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신청기간 확인하기 (하단에 기재) ● 접수기관 - 관할 세무서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 지원 대상 - 전년도에 정해진 범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 ● 선정기준 ○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ㆍ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20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