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보 보조금 - 생계급여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583,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