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급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보 보조금 - 출산전후휴가급여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지원대상 ○ 출산 전후 휴가(유산 사산 휴가) 급여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유산사산휴가를)를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 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선정기준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유산사산휴가를)를 부여 받은 근로자 ●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 전후 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