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지원대상
○ 출산 전후 휴가(유산 사산 휴가) 급여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유산사산휴가를)를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 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선정기준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유산사산휴가를)를 부여 받은 근로자
●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 전후 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ㆍ지원기간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ㆍ지원액
- 상한액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200만 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 원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300만 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 원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 유산 사산 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 사산 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ㆍ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 사산 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ㆍ지원기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ㆍ지원액
- 상한액 : 200만 원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제출서류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 출산 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 전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출처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60?administOrgC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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