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보육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부 보조금 - 만 0~5세 보육료 지원 ● 지원형태 - 이용권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지원대상 ○ 연령 기준 ㆍ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 만 0세아 : '21.1.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가 : '20.1.1~ '20.12.31 - 만 2세가 : '19.1.1~ '19.12.31 - 만 3세가 : '18.1.1~ '18.12.31 - 만 4세가 : '17.1.1~ '17.12.31 - 만 5세아 : '16.1.1~ '16.12.31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15.1.1~'15.12.31)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