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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정부 보조금 - 만 0~5세 보육료 지원

● 지원형태

  - 이용권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지원대상

  ○ 연령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 만 0세아 : '21.1.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가 : '20.1.1~ '20.12.31
     - 만 2세가 : '19.1.1~ '19.12.31
     - 만 3세가 : '18.1.1~ '18.12.31
     - 만 4세가 : '17.1.1~ '17.12.31
     - 만 5세아 : '16.1.1~ '16.12.31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15.1.1~'15.12.31)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15.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 기간 포함)부터 적용)

  • 중복 불가 혜택 확인 가정양육수당,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

● 선정기준

  ○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0~5세 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 돌봄)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또는 지자체에 문의

 

 

 

● 지원내용

  ○ 2022년 지원 단가(월기 준)
    - 만 0세아 : 499,000원
    - 만 1세가 : 439,000원
    - 만 2세가 : 364,000원
    - 만 3 ~ 5세아 : 280,000원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 공통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 연장반 사유별 증빙서류(0~2세 연장반 자격 신청 시)
    - 아이 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필요시 제출 서류
    - 장애 진단서
    - 난민 인정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