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형태
- 이용권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지원대상
○ 연령 기준
ㆍ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 만 0세아 : '21.1.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가 : '20.1.1~ '20.12.31
- 만 2세가 : '19.1.1~ '19.12.31
- 만 3세가 : '18.1.1~ '18.12.31
- 만 4세가 : '17.1.1~ '17.12.31
- 만 5세아 : '16.1.1~ '16.12.31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15.1.1~'15.12.31)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15.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 기간 포함)부터 적용)
- 중복 불가 혜택 확인 가정양육수당,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
● 선정기준
○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0~5세 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 돌봄)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또는 지자체에 문의
● 지원내용
○ 2022년 지원 단가(월기 준)
- 만 0세아 : 499,000원
- 만 1세가 : 439,000원
- 만 2세가 : 364,000원
- 만 3 ~ 5세아 : 280,000원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 공통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 연장반 사유별 증빙서류(0~2세 연장반 자격 신청 시)
- 아이 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필요시 제출 서류
- 장애 진단서
- 난민 인정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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