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 보증 공사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
● 전화문의
- 국토교통부 (☎ 1599-0001)
- 주택도시 보증 공사(☎ 1566-9009)
● 지원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기타 : 구매 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 유한책임 방식 디딤돌 대출 :
'17.5.11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8.5.31부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 한정형(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 선택가능. 단, 책임한정형 이용 시 MCG불가, 일반 디딤돌 대출과 혼용 불가
- 전입 사실 확인 :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17.8.28 신청 완료 기준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 안 실거주 -단, 타당한 사유 확인 시 2개월 연장 가능,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00% ~ 2.7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 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 예정자 포함) 각각 0.2% p 금리우대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 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 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0.3% 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 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우대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p(0.2% p)(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 시 0.1% p 우대(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 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 이하 신혼가구 최대 0.3% p 추가 인하(하한선 연 1.2%)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한국 주택금융공사 및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등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 보증 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문의처
- 국토교통부 (☎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 우리은행 (☎ 1599-0800)
- 국민은행 (☎ 1599-1771)
- 기업은행 (☎ 1566-2566)
- 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출처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40800003?administOrgC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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