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583,444원
- 2인 가구 : 978,026원
- 3인 가구 : 1,258,410원
- 4인 가구 : 1,536,324원
- 5인 가구 : 1,807,355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만 적용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 원칙
·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면서,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단, 수급(권) 자가 노인, 장애인, 한 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A × 40%)+(B × 100%) 값과 (A+B) ×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 기준 적용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583,444원
- 2인 가구 : 978,026원
- 3인 가구 : 1,258,410원
- 4인 가구 : 1,536,324원
- 5인 가구 : 1,807,355원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83,444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283,444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전체 평균 1인당 월 급여 270,429원
●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 전수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출처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10?administOrgC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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