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신청까지 완료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3-8))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
○ (청년)만 15~34세 중소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ㆍ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ㆍ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ㆍ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중복 불가 혜택 확인
○ 한시적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 불가
○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자산형성사업(통장 사업) 중복 참여 불가 등
● 선정기준
○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 자격을 갖춘 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 도내 지원
● 지원내용
○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의 목돈 마련 지원
● 신청기간
ㆍ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신청까지 완료
● 신청방법
ㆍ청년 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 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참여 신청하고,
(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
ㆍ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 참조
● 제출서류
ㆍ 청년 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등
ㆍ 대상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 접수기관
ㆍ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 문의처
ㆍ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3-8))
출처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848?administOrgC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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