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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정보 보조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신청까지 완료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3-8))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

 ○ (청년)만 15~34세 중소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ㆍ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ㆍ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ㆍ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중복 불가 혜택 확인

  ○ 한시적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 불가
  ○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자산형성사업(통장 사업) 중복 참여 불가 등

 

● 선정기준

 ○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 자격을 갖춘 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 도내 지원

 

 

 

● 지원내용

 ○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의 목돈 마련 지원

 

 

 

● 신청기간

 ㆍ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신청까지 완료

 

● 신청방법

ㆍ청년 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 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참여 신청하고,

     (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

 ㆍ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 참조

 

● 제출서류

  ㆍ 청년 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등

  ㆍ 대상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 문의처

  ㆍ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3-8))

 

 

출처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848?administOrgCd=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