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접수기관
- 주택도시 보증 공사 기금 지원처,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
● 전화문의
- 주택도시 보증 공사 기금 지원처(☎ 1566-9009)
● 지원대상
○ 만 19 이상 ~ 만 34세 이하 연 3천6백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 선정기준
○ 연령 : 만 19 이상 ~ 만 34세 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 연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 연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주민등록표상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
(세대 분리된 경우 포함), 배우자(세대 분리된 경우 포함)의 직계 존·비속]
● 지원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
(단, 전환신규 한 경우 전환 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
○ 필수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 접수기관 : 주택도시 보증 공사 기금 지원처,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지원처 (☎ 1566-9009)
● 사이트 주소 : https://youtu.be/yafvGKjy55w
출처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88?administOrgC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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