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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정보 보조금 - 아동수당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ㆍ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선정기준

  - 만 8세 미만의 아동

 

 

 

● 지원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 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제출서류

  ○ 공통 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출처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20?administOrgCd=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