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지원금

정부 보조금 - 초등돌봄교실

● 지원형태

  - 서비스

 

● 신청기간 

  - 개별 학교 일정에 따름

 

● 접수기관

  - 교육부

 

● 전화문의

  - 교육부 민원 (☎ 02-6222-6060)

 

 

 

● 지원대상

  -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선정기준

  - 교 여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 지원내용

  - 오후 시간대 초등 돌봄 서비스 무료 제공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저녁 시간까지 초등 돌봄 교실 연장 운영

 

 

 

● 신청기간

   - 개별 학교 일정에 따름

 

● 신청방법

  - 초등 돌봄 교실 운영하는 초등학교의 재학생이 신청

 

●제출서류

  - 맞벌이 가정의 경우 맞벌이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

 

 

 

● 접수기관

  - 교육부

 

● 문의처

  - 교육부 민원 (☎ 02-6222-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