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접수기관
- 출생자 주민등록(예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 디지털 서비스과(☎ 044-205-2774)
● 지원대상
- 출생신고 시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출산 가정(일반 국민)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전국 공통서비스(10종) :
- 첫 만남 이용권
- 영아 수당
- 양육수당
- 아동수당
- 해산급여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지자체 서비스 : 지자체별 상이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주민센터 신청 시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역 디지털 서비스과 (☎ 044-205-2774)
출처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4000000029?administOrgC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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