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전화문의
-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 지원대상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선정기준
○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 지원내용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월 10만 원 지원('21.5월~)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
-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만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8.3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
●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ㆍ소득재산조사(시군구)
ㆍ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ㆍ 급여 지급(시군구)
ㆍ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ㆍ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ㆍ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제출서류
○ 방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ㆍ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ㆍ사용대차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ㆍ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ㆍ기타 부채증명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복지급여 계좌 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 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 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
※ 제출방법 : 이미지 업로드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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