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취학 전 최대 86개월 미만)
※ 영아 수당 도입에 따라 ’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중복 불가 혜택 확인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 만 0~5세 보육료 지원
● 선정기준
- 가정양육수당 신청 및 지원 결정을 받은 영유아

● 지원내용
○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 원 지원(최대 86개월)
- [양육수당] (0~12개월 미만) 20만 원, (12~24개월 미만) 15만 원, (24~86개월 미만) 10만 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0~36개월 미만) 20만 원, (36~86개월 미만) 10만 원
- [농어촌 아동 양육수당] 연령별로 10~20만 원
※ 영아 수당 도입에 따라 ’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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