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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조금 - 출산전후휴가급여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지원대상 ○ 출산 전후 휴가(유산 사산 휴가) 급여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유산사산휴가를)를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 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선정기준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유산사산휴가를)를 부여 받은 근로자 ●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 전후 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정보 보조금 - 청년우대형청약통장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접수기관 - 주택도시 보증 공사 기금 지원처,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 ● 전화문의 - 주택도시 보증 공사 기금 지원처(☎ 1566-9009) ● 지원대상 ○ 만 19 이상 ~ 만 34세 이하 연 3천6백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 선정기준 ○ 연령 : 만 19 이상 ~ 만 34세 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 연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
정보 보조금 - 평생교육바우처 ● 평생교육바우처란?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ㆍ 지원 금액 : 1인당 35만 원 ㆍ 사용처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해당 강좌의 교재비ㆍ재료비 ● 신청방법 ㆍ 신청 기간 : 2022.01.07~2022.02.04 ㆍ 신청 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ㆍ 제출서류 - 평생교육 이용권(신규 발급, 재발급, 재충전)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자격요건 증빙서류(소..
정보 보조금 - 문화누리카드 ● 문화누리카드란? ㆍ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2년에는 1인당 연간 10만 원 지원) ㆍ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 문화누리카드 사업개요 ㆍ 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 ㆍ후 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ㆍ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3, 제15조의 4 국정과제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67-1.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보장) ㆍ지원내용 :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 1..
정보 보조금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 보증 공사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 ● 전화문의 - 국토교통부 (☎ 1599-0001) - 주택도시 보증 공사(☎ 1566-9009) ● 지원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
정보 보조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신청까지 완료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3-8))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 ○ (청년)만 15~34세 중소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ㆍ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ㆍ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ㆍ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중복 불가 혜택 확인 ○ 한시적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 불가 ○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자산형성..
정보 보조금 - 생계급여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583,4..
정보 보조금 - 근로·자녀장려금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신청기간 확인하기 (하단에 기재) ● 접수기관 - 관할 세무서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 지원 대상 - 전년도에 정해진 범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 ● 선정기준 ○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ㆍ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20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