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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정보 보조금 - 근로·자녀장려금

 지원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신청기간 확인하기 (하단에 기재)

 

 접수기관

  - 관할 세무서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 지원 대상

  - 전년도에 정해진 범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

 

 

선정기준

  ○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ㆍ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20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3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3600만 원 미만

 

    ㆍ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 아래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전년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제외),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ㆍ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지급

    ㆍ 자녀 장려금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7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7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1.~5.31.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 신청방법

  ○ 개벌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비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 및 서면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접수기관 

   - 관할 세무서

 

● 문의처

   - 해당 지역 지자체(세무서)

 

 

출처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05100000001?administOrgCd=ALL